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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565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1,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제1 원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 벌금 1000만 원(제1 원심), 피고인 C: 징역 1년(제1 원심), 징역 6월(제2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 판시 무죄부분)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공사행위를 한 경우 공사행위마다 별죄로 판단하지 말고 위반한 공사중지명령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무죄부분 기재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다른 공사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판시 무죄부분 제1, 3항 기재 일자에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판시 무죄부분 제2항 기재 일자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자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무죄부분 기재 각 범행은 일부무죄 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공사행위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무죄부분 제1, 3항 기재 공사행위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의 진술서, 확인서, 사진 등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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