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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2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직 불카드 사용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실하거나 절취한 카드 사용의 피해 법익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 범행인 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그 범행은 사용한 카드 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의 도난당한 신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및 순번 5, 6의 도난당한 농협 직불카드 사용의 점은 각 동일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카드 별로 각 포괄 일죄에 해당하며, 위 두 포괄 일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각 카드 사용행위가 전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 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들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작량 감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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