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중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4 기 재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내지 7 중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3, 범죄 일람표 6의 순번 1, 3, 4, 12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에 관하여, 해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0. 3. 29. 자 경기도 지부 집행부회의에서 의결 ㆍ 제정된 “ 임직원 보수규정 ”에 따른 급여, 상여금, 업무추진 비를 소급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의 금원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3, 범죄 일람표 6의 순번 1, 3, 4, 12 기 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에 관하여, 지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조금과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경기도 지부 자체 내규 제 24조는 E의 정관 제 42조 제 2 항, 회무 규정 제 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3 기 재 출금계좌는 E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 잡급처리에 관한 증인 AB, V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 지부의 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