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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2015 고합 35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무죄부분...

이유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그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2015 고합 35호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2015 고합 33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되었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위협을 느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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