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은 6세가량인 여자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11월 20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