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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56107
사업시행변경계획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중랑구 O 일대 44,725.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8.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경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6.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이하 ‘이 사건 분양안내’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데, 위 분양신청 안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1: 491.93㎡, 근린생활시설-2: 510.7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

A, B, C, D, E, F, G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모두 하지 않았고, 원고 H, I, J, K, L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7. 10. 13.경 조합원들 피고는 공동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 A, B, C, D, E, F, G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송부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송부하였는데, 위 기준(안)에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P동의 근린생활시설 7개, Q동의 근린생활시설 9개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0. 24.경 재차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송부하였는데, 위 기준(안)에는 각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분양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는 2017. 10. 30.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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