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망 C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외 518필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기까지 피고의 사업 구역 내 위치한 서울 성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는 망인의 자이다.
피고는 2017. 1.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1. 16.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7. 1. 20.부터 2017. 2. 2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망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12. 26. 총회를 열어 망인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 4,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분양신청 통지절차의 하자 망인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망인의 주소지에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망인이나 망인의 자인 원고가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관리처분계획 절차의 하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의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종후자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