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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65315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1. 20.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11. 27.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4. 12. 29.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분양신청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분양신청 기준 1) 공동주택(아파트) ①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분양대상자 검토기준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종전 권리가액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2014. 12. 20.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각자 59㎡ 크기의 아파트 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씩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심의하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138명에게 1주택만 공급하는 안(138세대 안), 위 138세대의 공급 외에 2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30명 중 종전자산 평가액이 2주택 분양가격 이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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