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1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E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F).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 12. 31. 법률 제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6. 29. 대통령령 제2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정비구역을 포함한 E 재정비촉진지구(서울 동대문구 GH동 일대 1,014,313㎡)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공람 공고하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I) 2007. 6. 8.부터 2007. 6. 21.까지 관련 도서를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08. 1. 7. E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J). 라.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2. 22.부터 2016. 5. 1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신축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8.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