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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5399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일대 68,230.5㎡(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4. 20. 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3. 6. 21.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13. 8. 14.부터 2013. 10. 2.까지의 기간을 분양신청기간(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받고, 2014. 11. 16. 총회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015. 1. 22.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의 통지를 누락하였다.

둘째, 이 사건 분양신청 당시의 정비사업비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의 정비사업비 사이에는 아래 표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의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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