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판단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G 10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D문회(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와 G 15세손 I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J문회(이하 ‘중종중’이라 한다
)의 하위 종중으로서, 15세손 I의 아들 16세손 K, L, M 중에서 M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자연 발생적인 친족단체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16세손 M의 후손으로서 피고의 종중원이다. 2) 피고는 2013. 3. 10. 총회를 열어 C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C, E를 대종중의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여성 종중원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또한, 피고는 2015. 4. 26. 정기총회에서 16세손 M의 남녀 후손을 종중원으로 하는 이른바 ‘F문중’을 창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도 불가능한 결의일 뿐 아니라, 그 소집절차에 있어서도 무효인 2013. 3. 10.자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자 및 소집통지에 의결사항에 관한 결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한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종중원의 지위에서 피고의 2013. 3. 10.자 대표자 선출 및 대종중 운영위원 선출결의의 무효확인과 2015. 4. 26.자 정기총회의 F문중 창립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각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6세손 M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1946년경 16세손 M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M의 후손인 N 등의 주도로 M의 후손 일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결성한 종중 유사단체인 ‘O문계’를 그 전신으로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