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F문중은 G씨 14세손 H, 15세손 I, 16세손 J 등의 각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친족 단체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F문중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K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B종중은 G씨 16세손 J의 후손인 19세손 L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일부 F문중의 종원들은 2016. 2.경 K가 허위의 종중 규약과 부동산 처분 관련 결의서를 위조하여 문중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K는 2013년 시제에서 적법하게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M 등 일부 종원들은 M를 문중의 대표자로 하여 K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종중의 목적, 구성원의 범위, 자격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종중의 명칭을 ‘A 종중’으로 변경하는 종중 발기총회를 준비하였다.
M 등은 G씨 16세손 J의 후손들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여 2017. 5. 20. 17:00 서울에 있는 N 식당에서 종중 발기총회를 열기로 하였고, 연고항존자인 O의 명의로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기로 하였으며, 안건으로 “종중대표 및 임원선임, 종중규약 개정, 종중재산 확인 및 관리방안, 종중재산 소송”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소집통지를 위해 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M, P, Q, R가 확보하고 있는 41명의 연락처와, 서울지역종친회 부회장 S이 확보하고 있는 49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그 중 주소가 확보된 24명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