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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07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종중이 2011년경에 이르러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625 동란 전후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O)의 후손들’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구성원 자격을 ‘O의 후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로 정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년경 이전에 존재하던 A종중은 R O를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그 후손들 중 ‘625 동란 전후 경기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인 원고는 2011년경에 이르러서야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F종중으로 복구된 1964. 1. 20.경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원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A종중 내지 이와 동일한 단체인 F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1964. 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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