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후손과 C씨 각 소종중의 형성 1) C씨 시조 G의 15세손 F은 H 지역으로 낙향하여 터전을 잡았다. F의 자손이 그 외아들인 16세손 I, I의 외아들인 17세손 J로 이어졌고, J가 3남 K(K, ‘L’이라고도 불리었다
)을 포함하여 18세손인 여러 자녀를 둔 이래 그 후손들이 H을 중심으로 퍼져 살았다. 2) F과 I, J, K을 비롯한 F의 자손들이 사망한 이후 F의 자손들 중 일부 사람들을 각 중시조로 하는 여러 소종중이 형성되었고, 위 소종중들은 각각 H 인근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3) 원고의 대표자 N, 피고 B종중의 대표자 O과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씨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였던 P은 모두 F의 자손들로 C씨 29세손(이하 ‘C씨 세손’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모두 15세손 F의 자손이다
)이다. 4) 원고는 C씨 15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피고 B종중은 C씨 26세손 Q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한편, BG종중은 18세손 K, 19세손 BH, 20세손 BI을 공동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고, AP종중은 21세손 M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현황 및 소유명의 변동 경과 당초 지번 및 면적 분할 및 등록전환 이전의 소유권 변동 내역 별지 목록 해당 순번 R 906㎡ 1912. 8. 15. S(S, C씨 26세손) 명의로 사정 1915. 2. 14. T(T, C씨 27세손)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C씨종중{대표자 U(U, C씨 28세손)}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C씨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1 V 261㎡ 시기불상경 C씨종중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C씨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 2 W 1,511㎡ 1912. 8. 15. S 명의로 사정 1915. 2. 14. T에게 소유권 이전 1935. 1. 15. C씨종중(대표자 U)에게 소유권 이전 1953. 4. 6. C씨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3 분할 전 X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