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 등에게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운영방법만을 알려주었을 뿐 그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2. 7. 4.경 구속된 이후에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378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