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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에 투자한 피해자 중 1 인에 불과 하다.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시기였고 J 등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며 G이 아닌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사업이 시작되던 2015. 11. 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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