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마사지 업 경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 사건 2016. 8. 3. 자 성매매 알선 범행은 A 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2016. 8. 3. 자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52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