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피해자 D의 몸에 맞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맞혔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