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7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6. 25. 16:30 경 광주 동구 B 맨션 나 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C과 차량 할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22:30 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차량 할부금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정 수기의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뿌려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