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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고, 같은 날 19:15경 위 주점에서 나가다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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