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지거나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것이라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계장 출입문에 받쳐 놓은 브로꾸(콘크리트 벽돌)를 양손으로 들어서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던졌는데, 피해자 얼굴이 왼쪽에 살짝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출입문 쪽에 놓여져 있던 벽돌이 보여 순간적으로 피해 옆 쪽으로 던졌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드릴 소리에 뒤돌아보다가 벽돌이 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의견서(2020. 7. 16.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벽돌을 두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항의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