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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22 2017노473
살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피해 자로부터 벽돌을 빼앗는 과정에서 벽돌을 놓쳐 피해자의 머리에 벽돌이 부딪쳤고 이에 피해 자가 옹벽 아래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울면서 피해자를 공장 뒤편의 야산으로 끌고 갔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벽돌로 내리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웅덩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살인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인정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피해 자의 근무 환경 경북 E에 있는 ‘ 주식회사 F’ 은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는 전무 AC, 상무 G, 철근 반장 AD, 보일러 기사 피해자, I, K 등의 한국인과, 피고인,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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