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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6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6. 02:2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9. 02: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 가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1:58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자동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침입한 후, 위 가게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이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징역 6월)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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