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3:5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봉담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와 주방 등 내부를 수색하던 중 갑자기 후회의 감정을 느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사람들 소리가 들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50경 경기 화성시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노래방 업주 진술)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