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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2 2014가단19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은 원고들에게 각 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8.경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이하, ‘피고 솔로몬그룹’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1동 3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공사로서 피고 솔로몬그룹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창호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리창 결로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14,44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회생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보수비용은 14,294,851원이다

(감정서 기재 하자 중, ‘방출입문 문틀 및 도어록 마감 등 불량’부분은 회생회사가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배척한다). 다.

피고 솔로몬그룹은 무자력 상태이다. 라.

2015. 4. 7.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솔로몬그룹은 원고들에게 분양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 각 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생회사는 피고 솔로몬그룹을 대위한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비 중 회생회사가 관여한 부분에 상당하는 각 7,147,4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확정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 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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