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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기성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이우 담당변호사 이창훈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2010. 1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9. 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개발계획의 작성,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도서의 작성, 각종 협의 및 심의도서의 작서, 건축계획 및 인허가 도서의 작성, 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

① 설계용역비 산정을 위한 추정 용도별 바닥면적은 주거용도(주상복합 포함) 83,000평, 비주거용도(초고층 LANDMARK TOWER) 93,000평, 비주거용도(초고층 LANDMARK TOWER 이외) 38,000평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준면적은 변동 가능한 바닥면적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설계지침이 되는 각 용도별 기준면적의 결정에 따라 1차로 변경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각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설계용역비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별 평당 설계단가는 주상복합용도는 금 일십일만 원(₩110,000), 비주거용도(초고층 LANDMARK TOWER)는 금 일십칠만 원(₩170,000), 비주거용도(초고층 LANDMARK TOWER 이외)는 금 일십삼만 원(₩130,000)으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6조 (설계비 지급조건)

① 설계비의 지급은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계 지급회차 지척단계 및 지급조건 기성지급율 기성지급 금액
기본단계 1회 인천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시 10% ₩2,988,000,000
2회 1회 지급일로부터 60일 10% ₩2,988,000,000
3회 지구단위계획 접수시 10% ₩2,988,000,000
4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 10% 본조 제②항에 따름
소계 40%
실시단계 5회 건축허가 접수시 20% 본조 제②항에 따름
6회 건축허가 완료시 20% 본조 제③항에 따름
7회 실시설계 납품시 15%
8회 사용승인시 5%
소계 60%
100%

단, 1회 지급조건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결정을 “갑(피고)”이 확인한 시점에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4회차 기성지급시 제5조 ②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지침면적을 기준으로 제5조 ③항의 평당 설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설계용역비의 총액으로 변경계약하기로 하고, 5회차의 기성지급금액은 기지급한 1회차 내지 3회차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40%의 금액이 되도록 상호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③ 제①항의 6회차 기성금액시 제5조 ②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최종면적을 기준으로 전항과 같이 설계용역비의 총액을 변경계약키로 하되, 6회차의 기성지급금액은 기지급한 1회차 내지 5회차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80%의 금액이 되도록 상호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④ “을(원고)”은 각 기성지급 단계에 용역 또는 도서의 납품을 완료한 후 제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갑(피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7조 (주요조건의 변동)

① 동 사업의 추진은 “을”이 제안한 바대로 제6조 ①항의 진척단계에서와 같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고시 후 현재와 달리 변경된 여건하에서 “갑”의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통한 사업추진절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법규의 변경 또는 인천광역시와의 협의시 개발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추진방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 등 예상된 사업추진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용역중지 또는 변경)

제7조에서와 같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합당한 사유가 발생시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 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 때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실질 수행업무의 진척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인천시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방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위계획 방식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1항의 ‘지구단위계획 접수시’는 ‘도시개발계획 접수시’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는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로 적용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부합하도록 변경 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피고 명의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2007. 12.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를, 2008. 7. 일부 변경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를 각 인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천 연수구청장은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5.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과 동시에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을 538,600㎡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완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0. 2. 16. 총 사업면적을 442,782평(주거용 291,336펑, 비주거용 151,446평)으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사. 원고는 2006. 5. 19.부터 2009. 7. 27.까지 5회에 걸쳐 1 내지 3회차 기성금 10,4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45,800,000원의 합계 11,50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원고는 2010. 4. 1. 피고에게 4회차 기성금 10,235,9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3,590,000원의 합계 11,259,4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하게 될 시공사들의 요청에 따라 2010. 5.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0. 6. 15.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식회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실시계획 인가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총 용역비의 40% 상당액인 20,693,900,000원[={(주거용 291,336평 × 110,000원) + (비주거용 151,446평 × 130,000원)} × 40%]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합계 10,45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제한 4회차 기성금 10,235,900,000원(=20,693,900,000원 - 10,458,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3,590,000원(=10,235,900,000원 × 10%)의 합계 11,259,490,000원(=10,235,900,000원 + 1,023,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기성금에 대한 2010. 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4항에서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0. 2. 17.부터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종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용역업무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 실질 수행업무의 진척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별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허가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건축허가 신청을 위하여 원고가 2010. 4. 16. 작성한 도면에 따른 총 바닥면적은 342,781.67평(주거용 313,626.98평, 비주거용 29,154.68평)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4,854,552,000원{= (총 설계용역비 38,288,880,000 주1) 원 ×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 40%) - 기지급 대금 10,46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제27조 제1항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 때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실질 수행업무의 진척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3항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최종면적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의 총액을 변경계약하고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기성금은 기지급한 1회차 내지 5회차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80%의 금액이 되도록 상호 정산처리하기로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우선 원고가 2010. 4. 16. 작성한 도면(을 제5호증)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 진척도, 사업 변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서 기성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실질 업무수행의 진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의 기준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증가될지 감소될지 알 수 없는 최종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최종 건축허가시까지는 원고가 지급받게 될 기성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최종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부지 중 ‘C블럭’을 제외하고 기성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산정의 전제인 바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단지인 C블럭 26,341평은 사업주체가 인천광역시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아파트 단지인 ‘C’블럭을 포함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 인·허가 업무, 각종 협의 및 심의도서 작성, 조감도, 배치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5.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과 동시에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임대아파트 용지인 48,778㎡가 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2.경 인천광역시장에게 임대아파트 단지인 ‘C블럭’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0. 12. 16. 위 임대아파트 단지 ‘C블럭’ 48,668㎡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까지 원고가 ‘C’블럭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이상 실시계획 인가시점까지의 원고의 기성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C’블럭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림(재판장) 김대권 이주연

주1) (주거용 면적 313,626.98평 × 110,000원) + (비주거용 면적 29,154.68평 × 130,000원), 임대주택단지(C블럭) 26,341평의 사업주체는 인천광역시이므로, 위 면적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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