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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4가합37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의 보증채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F은 2009. 6. 25.부터 2010. 5. 28.까지 회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20억여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의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피고는 F에 대한 보증채권 2,049,092,603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 소유의 부산 남구 D 주유소용지 1,643㎡ 및 그 지상 3층 건물, E 도로 1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4932)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4.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201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등 (1) 회생회사는 2010. 11. 17.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1.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2012. 5. 30. 원고가 제출한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2. 6. 14.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 회생회사는 F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는데, F의 파산으로 그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회생회사는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회생회사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회생회사가 F의 68억 원 상당의 자산 및 77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인수하여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안에 의해 F의 담보권자 및 무담보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되, F의 무담보채권은 F과 회생회사가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할 예정이다.

- 회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1,947,611,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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