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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선고 2014나20324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사건

2014나2032487 특별수선충당금

원고,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 10 . 24 . 선고 2011가합1862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 10 . 23 . 선고 2012492977 판결

변론종결

2014 . 11 . 5 .

판결선고

2014 . 11 . 28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피고는 원고에게 522 , 233 , 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1 . 1 . 부터 2014 . 11 . 28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원고가 , 9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 제1의 가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 , 426 , 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1 . 1 . 부터 2012 . 10 . 2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

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C공사 ( C공사와 D공사는 2009 . 10 . 1 .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1995 . 3 . 31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 일원에

아파트 11개동 838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 1997 . 12 . 13 . 법률 제54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 1997 . 11 . 7 . 다시 그 중 827세대를 공공임대주

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

나 . 피고는 1998년경 위 토지에 아파트 11개동 838세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

다 ) 를 완공하여 1998 . 5 . 14 . 사용승인을 받고 ,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827

세대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

다 . 피고는 2003 . 7 . 경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 전환하였다 .

라 . 원고는 위 분양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2003 . 12 . 31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으나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의 특

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자금이 없어 이를 인계받지 못하였다 .

마 . 관련 법령

구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계획을 변경 (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임대주택법 ( 1996 . 12 . 30 .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같다 )제17조 ( 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C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의2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

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① ( 시행일 )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 1997 . 4 . 1 . 대통령령 제1533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 법 제12조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2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3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제15조의2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 ) 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임대기간 중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 이하 " 특별수선충당금 " 이라 한다 ) 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 1998 . 11 . 13 . 대통령령 제1592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 2002 . 9 . 11 .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3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 사용절차등 )③ 법 제1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 이하 " 특별수선충당금 " 이라 한다 ) 은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 .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1999 . 1 . 28 . 건설교통부령 제1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2 . 의 라 . 건축비 및 택지비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 1 ) 건축비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 이하 " 표준건축비 " 라한다 ) 으로 한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1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2000 . 8 . 3 .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①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2 . 의 라 . 건축비 및 택지비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 1 ) 건축비아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 ( 이하 " 표준건축비 " 라한다 ) 으로 한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얻은 지하층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

바 .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공급방법을 공공분양 11세대 , 공공임대 827세대로 변경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인 1997 . 11 . 7 .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m당 표준

건축비 ( 건축비 상한가격 )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10층 2개

동 , 18층 9개동 총 11개동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공공임대 부분 827세대의

전용면적은 모두 25 . 7평 이하이다 .

사 .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827세대의 공급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 , 10 , 1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

1 )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 후인 1997 . 11 . 7 .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공공임

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 이 사

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때인 1999 . 5 . 14 . 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전환한 2003 . 7 . 경 이전인 2003 . 6 . 30 . 까지 관련 법령

에 규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 522 , 426 , 4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설령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

접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이로써 피고는 법률에 정해진 특별수

선충당금의 적립 인계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

고 할 것이므로 ,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522 , 426 , 445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1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

인을 받은 것은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 . 3 . 31 . 이므로 , 이 사건 아파트에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

립하여 원고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 ) 설령 피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인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이를 적립

하지 아니하였다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1 , 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특

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이 불

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 다만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불이행으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3 ) 한편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계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유형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인 1997 . 11 . 7 . 당시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 ' 상의 건축비 상한가

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 위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의 전체 주택공급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② 위 시행지침만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기준

이 되는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볼 수 없다면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의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3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 인계의무의 존부 및 범위

가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적용 여부

1 ) 피고가 1995 . 3 . 31 .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된 후인 1997 .

11 . 7 . 다시 위 아파트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 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형식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827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

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

가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계획을 변경 (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없다 .

나 )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2조는 "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 위 ' 사업계획승인 ' 에는 구 주택건

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전문의 사업계획승인 및 같은 항 후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 절차적인 편의를 위해 기존의 공공

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 1997 . 11 . 7 . 자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그 실질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에 관하여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이

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 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주요시설

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별수선충당금 제도가 없어 임

대주택의 주요시설의 개 ·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양전환 시에는 수선보

수의 범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임대주택법이 1996 .

12 . 30 . 개정되면서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임대주택에 관하여도 임대사업자에게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임대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고 임

차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분양전환 시의 분쟁을 예방하려 한 것이다 .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기존 사업계획승인 당시 분양주택이었던 주

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은 물론이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

별수선충당금도 적립하지 않게 되어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를 담보하

려는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

마 ) 피고를 포함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의 시행 이후에 분양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조항에 따

른 특별수선충당금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료에 특별수선충당

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 경과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2조의 적용범

위에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하더

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

하다거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바 ( 대

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2다1573 판결 참조 ) , 임대사업자의 위와 같은 특별수선충당

금 적립 인계의무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특별히 부과한 법정 채무라고 볼

수 있고 , 그 목적물은 금전이므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수

선충당금 인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 피고가 이를 거절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위 법정채무 자체의 이행으로서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가 원고에게 적립 인계할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1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의 종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기 전에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

당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 전환된 경우

에는 그때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분양 세대로부터 특별수선충당

금을 징수 ·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고 ,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

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

리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세대 소유자 또는 입주

자대표회의를 대신하는 관리주체로서 이를 징수 적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적

립한 돈이 있어야만 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2다

1573 판결 참조 ) .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기 전날까지 임대주택

법령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

가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 피고가 2003 . 7 . 경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 전환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의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의 종기는 2003 . 6 . 30 . 이다 .

2 )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 주택공급면적 ' 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2다101312 판결 참조 ) , 이 사건의 경

우 , 피고가 징수 적립하여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대상이 되는 주택 공급면적은 앞

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827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인 74 , 054 . 82M이

3 ) 특별수선충당금의 계산

가 ) 다음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4 , 1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 827 세대의 주택공급면적 : 74 , 054 . 82㎡

○ 총 지하면적 : 11 , 158 . 132㎡○ 총 지상면적 ( 지상층 바닥면적 ) : 62 , 896 . 688㎡( = 주택공급면적 74 , 054 . 82㎡ - 총 지하면적 11 , 158 . 132㎡ )○ 초과 지하층 면적 : 6 , 965 . 0194㎡[ [ = 총 지하면적 11 , 158 . 132㎡ - ( 총 지상면적 62 , 896 . 688㎡ x 1 / 15 ) , 소수 넷째자리미만 버림 ]※ 초과 지하층 면적 : 지하층 면적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을 초과하는부분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2000 . 8 . 3 .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 제3조의3 [ 별표 1 ] 2 . 의 라 . ( 1 ) 라 ) 참조○ 초과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주택공급면적 : 67 , 089 , 8006㎡( = 주택공급면적 74 , 054 . 82㎡ - 초과 지하층 면적 6 , 965 , 0194㎡ )

나 ) 이를 기초로 피고가 적립 인계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그 금액은 522 , 233 , 231원이 된다 .

0 1999 . 5 . 14 . 부터 2000 . 8 . 2 . 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 173 , 288 , 206원( 1 ) 월 적립 특별수선충당금1 )1① 표준건축비 총액 : 39 , 383 , 686 , 262원 ( = 주택공급면적 74 , 054 . 82㎡ x ㎡당 표준건축비 531 , 818원2 )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② 월 적립 특별수선충당금 : 11 , 815 , 105원 ( = ① x 3 / 10 , 000 )( 2 ) 위 기간 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 : 173 , 288 , 206원[ = 165 , 411 , 470원 ( = 11 , 815 , 105원 × 14개월 ) + 7 , 876 , 736원 ( = 11 , 815 , 105원 × 20일 / 30일 ) ]○ 2000 . 8 . 3 . 부터 2003 . 6 . 30 . 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 348 , 945 , 025원( 1 ) 2000 . 8 . 3 . 이후의 표준건축비 총액 : 38 , 642 , 861 , 724원① 초과 지하층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 : 2 , 963 , 298 , 149원( = 초과 지하층 면적 6 , 965 . 0194㎡ x ㎡당 표준건축비 531 , 818원 × 80 % )② 초과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 : 35 , 679 , 563 , 575원( = 초과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주택공급면적 67 , 089 . 8006㎡ x ㎡당 표준건축비1531 , 818원 )

③ 표준건축비 총액 : 38 , 642 , 861 , 724원 ( = ① + ② )( 2 ) 2000 . 8 . 3 . 부터 2002 . 9 . 10 . 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 292 , 912 , 878원① 월 적립 특별수선충당금 : 11 , 592 , 858원( = 표준건축비 총액 38 , 642 , 861 , 724원 × 3 / 10 , 000 )② 위 기간 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 : 292 , 912 , 878원[ = 289 , 821 , 450원 ( = 11 , 592 , 858원 x 25개월 ) + 3 , 091 , 428원 ( = 11 , 592 , 858원 x8일 / 30일 ) ]( 3 ) 2002 . 9 . 11 . 부터 2003 . 6 . 30 . 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 56 , 032 , 147원① 월 적립 특별수선충당금 : 5 , 796 , 429원( = 표준건축비 총액 38 , 642 , 861 , 724원 × 1 . 5 / 10 , 0003 ) )② 위 기간 동안의 특별수선충당금 : 56 , 032 , 146원[ = 52 , 167 , 861원 ( = 5 , 796 , 429원 x 9개월 ) + 3 , 864 , 286원 ( = 5 , 796 , 429원 x 20일/ 30일 ) ]○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 522 , 233 , 231원( = 173 , 288 , 206원 + 292 , 912 , 878원 + 56 , 032 , 147원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522 , 233 , 231원과 이에 대하여 원

고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다음날인 2004 . 1 . 1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 11 . 2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요지

1 ) 원고와 피고는 2003 . 12 . 31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수 · 인계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 후 발생하는 수선 · 유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

로 원고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 위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청

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계의

무는 소멸하였다 .

2 )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은 다음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

가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적립되지도

않은 특별수선충당금 자체의 인계 내지 지급을 구할 수 없고 , 그 적립의무의 불이행이

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

고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함으로써 그 손해발생사실을 안 2003 . 12 . 31 .

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소멸하였다 .

나 )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라 할 것인데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1 . 12 . 1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다 ) 설령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 적어

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1 . 12 . 1 . 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의 기간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나 . 판단

1 ) 합의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계의무의 소멸 여부

가 )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 12 . 31 . 작성된 관리

업무 인수인계서 중 ' 7의 마 . 인계 후 추가시설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란에 ' 입주자대표

회의 및 동 수임기구는 주택 및 공동부대시설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 후 발생하는 수선

유지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위 관리업무 인수인계시 작성된 협약서 제3

조에도 ' 원고는 피고가 인계한 상태대로 주택 및 공동부대시설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

수 후 발생하는 수선유지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시설투자비

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고가 시행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

다.

나 )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

주택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

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는 것이

므로 원고와 피고가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 · 인계를 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인수 후 발

생하는 수선 · 유지비 및 법령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는 입

주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 적립의무 및 이

를 전제로 하는 인계의무가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권리 포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시효 소멸 여부

가 )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인

피고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채무로서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의무의 이행을 구하

는 것이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시효 소멸 여부

( 1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계의무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채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

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

무라고 볼 수 없는 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을 청구하는 경우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

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 2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바 , 구 임대주택법

17조의2 제2항은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후에야 비로소 피

고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 따라서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2003 . 7 . 경에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 12 . 1 .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은 그 일부

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주석

1 ) 위 주택공급면적은 총 지하면 적을 포함한 것인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1999 . 1 . 28 . 건설교통부령 제165호로

개정된 것 ) 제3조의3 [ 별표 2 ] 2 . 의 라 . ( 1 ) ( 라 ) 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

여 승인을 얻은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 세대

별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된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2000 . 8 . 3 .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 제3조의3 제1항 [ 별표 1 ] 2 . 의 라 . ( 1 ) ( ) 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0 . 8 . 3 . 이전에는 ㎡당 표준건축비의 100 % 를 적용하여 표준건축비 총액을 산정한다 .

2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임대 부분 중 표준건축비가 가장 낮은 15층 이하 2개동의 건축

비 상한가격 ( 원 / ㎡ ) 인 531 , 818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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