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28. 23:2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84-3 올림픽 대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왜 집에 안 가니, 너 빨리 집에 가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올림픽 대로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F 파출소로 향하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순찰차 차단막 사이로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G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