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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 죄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5. 03:0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 안내 데스크를 치고 의자를 발로 치며 “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택시 기사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자식들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 퇴근할 때 뒤를 조심해 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C 파출소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G(32 세) 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 안면 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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