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09. 13. 01: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및 입술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3. 01:20경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과 함께 F지구대에 도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야 씹할놈들아, 병신염병하고 꼴갑하고 있네, 나를 잡아온 이 새끼가 미친놈이야 새끼야”라고 욕설 및 큰소리를 치고,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사무용 책상 위에 가래침을 3회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위 책상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위 책상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