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니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