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1:50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입구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52세)가 피고인을 112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 앞 입구까지 태워준 후 피고인에게 신속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D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D의 안면 및 상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경찰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