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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지인인 D, E,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07:20경 구미시 O에 있는 P대리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는 역주행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J 소유의 Q 승용차에 J, D, E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R 운전의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R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813,530원, J은 5,130,730원, D은 1,529,530원, E는 1,346,1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159,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4. 20:0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에서 A은 피고인 소유의 T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일명 ‘꼬리물기’로 네거리를 빠져나가지 못한 U 운전의 V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U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3,420,400원, A은 764,2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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