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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544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 D은 E과 공모하여 2007. 7. 5. 02: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한 F 투스카니 차량이 피고인 A가 운전하고 E, D, 피고인 B이 동승한 G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8,740원, 수리비 355,000원을, D이 800,000원, 치료비 80,190원을, 피고인 B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5,670원을, E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0,250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89,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D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C은 H, I와 공모하여 2009. 2. 2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림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H이 운전하는 J 모닝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I가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C이 동승한 K 투스카니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

A 및 C,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이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9,390원을, 피고인 A가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8,030원을, I가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278,03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35,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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