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E,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피고인 B에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좀 도와줘라, 교통사고를 일부러 낼 건데 너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면 된다. 보험금을 받으면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고, H,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8. 23: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길에서, 피고인 A은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H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그 뒤에 탑승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H은 J병원에 2일, 피고인 B는 K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은 2010. 2. 11. 합의금 895,900원, 2010. 2. 12. 치료비 309,580원을, 피고인 B는 2010. 2. 9. 합의금 780,000원, 2010. 2. 10. 치료비 150,690원 등 합계 2,136,1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L, M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0. 7.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N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M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O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M는 P의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피고인은 Q병원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는 2010. 7. 23. 합의금 600,000원, 2010. 7. 27. 치료비 73,510원, 2010. 8. 31. 차량수리비 5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7. 23.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47,700원 등 합계 1,821,2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