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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5:2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우리 동네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압구정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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