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8.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930 사기 사건( 피고인 F)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G 영남지역 가맹점 체결 권한을 F에게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인 H의 “ 그 때 피고인 주장은 G 부산, 경남 본부에서 가맹점 모집을 위한 사무실, 브로슈 어, 로고 작업을 해서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와 판촉을 TV, 신문 등에 홍보하기로 이렇게 서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에 “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슨 규약을 해서 체인을 어떻게 한다 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기획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아까 증인 처하고 이렇게 오셔서 뭘 했다는 이야기이냐
” 라는 질문에 “ 사무실 구경한 후 몇 번 한 두 번 가보고, 새로 만나서 무슨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얼마를 준다 든지, 체인을 하면 얼마,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체인을 했을 때 어떤 규약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같이 한 것은 없다.
”라고 대답하고, “ 그때 체인점 관계 때문에 온 것 아니냐
” 라는 질문에 “ 체인을 하기 위한 모션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녁 한 그릇 하고 같이 한번 내려가 본 사실이 있으나, 그 뒤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 말씀은 구체적으로 계약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냐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영남지역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F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6. 경 위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