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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경 H와 동인이 불상의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더 워(The War, 일명 야마토 2)’ 게임물의 가맹점 모집을 맡기로 하고, I은 ‘더 워’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I으로부터 가맹점 모집을 지시받고 가맹점 모집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 ‘더 워’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 간의 협동이 필요한 슈팅게임으로서 메인서버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 등이 이용에 제공한 위 ‘더 워’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개, 변조된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I 등이 환전해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인 B 및 불상의 국내 가맹점 모집책을 통해서 국내에 위 ‘더 워’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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