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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합7163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211,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은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밴(VAN, Value Added Network)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3년 초경, 원고 B은 2013. 11. 1.경, 원고 C은 2012. 4. 2.경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원고들이 모집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이 “밴서비스”와 제품의 판매 및 대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들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대여하고 가맹점에 설치하는 업무수행과 이에 수반한 가맹점에 대한 E의 부대용역 제공업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밴서비스 : E이 E의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정산 서비스(DDC서비스 및 DESC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2. 제품 : E이 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H/W 및 이의 부속품

3. 임대제품 : E이 공급하여 원고들의 가맹점에 임대하여 보급하는 제품

4. 가맹점 : E으로부터 밴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5. 임대가맹점 : E이 원고들에게 공급한 임대제품이 설치된 가맹점

6. 딜러 : E을 대리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자

7. 가맹점 관리 : E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을 대행하여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제3조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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