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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3 2018노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 피고인 A, B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25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가명)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 장 종업원들에게 환전 상에 대해 물어보면 손님들한테 물어 보라고 하여 손님들을 통하여 알게 된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J( 가명) 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 진술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직접 환전상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게임 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J( 가명)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서 환전과 관련된 계산 식이 기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 E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 장에 고용되어 손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위 게임 장 내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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