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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669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1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1 층을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 ‘N PC’ 상호로 게임 장을 오픈한 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며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J과 나누고, J은 게임 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몬스터’, ‘ 하 울’ 이라는 명칭의 게임 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며,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매일 10 만원씩 받는 대가로 게임 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A의 지시를 받아 게임 장 내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환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편 환전 시재금을 관리하며, K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만큼 게임 물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2 만점 당 2만 원권 환전용 쿠폰 1 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D( 일명 O) 와 피고인 F은 게임 장 내에 있는 휴게 실에서 2만 원권 환전용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쿠폰 1장 당 10% 상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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