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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노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과 공모하여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 및 환전 영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결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이 2015. 1. 15.부터 2015. 2. 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 2 층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인 일명 ‘ 황금성’, ‘ 야마 토’ 게임 기 3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환전행위를 할 때, E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E의 위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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