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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059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주문 제2.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5행의 “주문 제2.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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