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E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9. 21.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613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04. 12. 31.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5. 1. 22. 확정된 사실, ②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E 사이에 청구취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청구취지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청구취지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한편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개회2683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2007. 3. 13. 개시결정이, 같은 해
6.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각 내려졌다가 2015. 6. 18. 폐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각 매매예약 당시 E은 개인회생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