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이모부인 B에게 44,159,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2.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4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12,011,150원의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보증금 3,000만 원)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직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9.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B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2019하단138), 피고는 위 법원에 이 사건 설정계약이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부인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못하여 현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다고만 생각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