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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536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손님인 피해자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상담원) 역할을 하는 B은 실제로 해당 차량을 광고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동조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허위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슷한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차량의 이상 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방식의 일명 ‘계약빵’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11. 17:00경 인천 서구 C 상호불상의 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B은 허위 미끼광고 “2016년식, 싼타페 DM 차량, 400만 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을 하고 수원역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변에 있던 상호불상의 E단지로 이동하여 광고에서 보았던 싼타폐 DM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계약한 차량은 1년에 세금이 2,400만 원이 나오고 차량계약을 2년 동안 해지 할 수 없다, 일단 계약하였으니 해지할 수 없고, 일단 싼타페 차량은 이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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