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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88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70』 D은 부천시 원미구 E, 1동 101호에 있는 F( 이하 ‘F ’라고 한다) 및 G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간관리 책( 일명 ‘ 팀장’,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인터넷 광고물 관리 책( 일명 ‘ 대 행’), 현장 판매사원( 일명 ‘ 출동 조’,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D은 F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 팀장’ 은 직원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 대 행’ 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 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 출동 조‘ 는 그 피해자를 만 나 허위 ㆍ 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금 등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손님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변제해야 할 담보 대출금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 등을 지급 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위 G 등 대출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 ㆍ 상호 공모하였다.

1. H, 피고인 A, Y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H,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2. 경 H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E ’에 산타페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F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A는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 맥스 엠 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H의 지시를 받은 Y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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