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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6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불상의 대표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피고인 C),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대행’), 광고전화 응대ㆍ손님 유인책(일명 ‘TM’, 피고인 D), 현장 판매사원(일명 ‘출동조’, 피고인 A, 피고인 B)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팀장’은 직원 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매장 운영, 대금 관리를 담당하고, ‘대행’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하 ‘피해자’)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이 그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동조’는 그 피해자를 만나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고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담보대출금이 있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ㆍ상호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들이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QM3 중고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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