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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75]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장 판매 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수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대표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서브’), 광고전화 응대ㆍ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로 이하 ‘TM’이라 함), 현장 판매사원(일명 ‘딜러’ 또는 ‘출동’으로 이하 ‘딜러’라고 함) 등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 및 각각 역할을 나누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피고인 등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ㆍ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값에 매매할 것처럼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광고한 매물이 방금 판매되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 중이다’라는 등의 핑계를 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폭행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등과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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